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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확정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금리' 그리고 대출 한도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2년 이내에 태어난 신생아가 있는 세대는

    9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연 1%부터 최고 3%대의 이자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러 가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및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기간 및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조건 특공 신청방법과 필수서류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조건 특공 신청방법과 필수서류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저출산 해결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정책입니다.

    출산 가구에 대해서 최대는 5억 원까지 최저 1.2%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정책지원 대상이며,

    혼인신고를 여부는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 또는 미혼 출산 가구(미혼모, 미혼부)도 가능합니다.

     

    23년 1월 이후 출산한 가구가 특례 대상이며,

    22년 12월 출산한 가구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이지만 

    23년 1월 이전에 출산했으므로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우선 동일한 조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가정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이하입니다.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무주택 세대주
    순 자산 4.69억원 이하 순 자산 3.45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및 금리

     

    다름 정부 상품과는 달리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한 경우 4년간 우대 금리를 받아 활용하기 좋습니다.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경우, 1.6% ~ 2.7% 

    연 소득 8,500만원 초과 1.3억 원 이하인 경우, 2.7% ~ 3.3%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 구입자금 대출 :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대환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 전세계약 시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조건 확인하기&nbsp;&uarr;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으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61억 

    무주택자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보증금 : 수도권 3억, 그 외 지역 2억

    금리  : 연 2.1% ~ 2.9%

    대출한도 : 수도건 1.2억, 그외 지역 0.8억 이내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 4년 연장 가능 총 10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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